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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금지 경각심 고취 홍보

2024/04/18 15:45
원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이색 홍보에 나섭니다.

불법 주차 신고가 잦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신고 다발 구간임을 알리는
40㎝의 정방형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스티커는 주차장 바닥에 부착해도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재질로 제작됐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빗금 구역 또는 주차선 침범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주차하다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