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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회삿돈 29억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 징역 4년

2024/04/24 14:07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자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B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하고
시가 29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천 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달리
가상자산의 예금·대출 등 ''렌딩''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A씨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렌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 권한과 서버 키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