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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들이민 위협, 폭행 아냐" 낙상환자 사망 가해자 무죄

2024/04/18 09:00

상대방 위협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다쳐 숨졌더라도,
실질적 물리적 힘이 작용한 폭행이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어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툼을 벌이다 위협해
80대 동료 환자를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물리적 힘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위협을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