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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건 합의종용,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 법정구속

2024/04/18 09:00

수사한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합의를 중재하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어제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5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중재해주며
모두 6명에게 88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