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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항소심도 징역 1년

2024/04/18 07:49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간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