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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 주정차 개선되나…대구시 PM 단속 팔 걷었다

2024/04/17 09:28
대구시가 오는 25일까지
길거리 불법 주정차로 통행 방해를 일으키는 개인형 이동장치, PM과 자전거에 대해
구·군과 합동단속을 진행합니다.

PM 주정차 금지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버스승강장 5m이내 등입니다.

어제 4시간 가량 이어진 순찰 중
PM 24대와 방치 자전거 3대 등 모두 27건이 단속됐고,
합동 단속반은
불법주정차 PM이나 방치 자전거를 발견하면
즉시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대구시 경찰청과 함께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PM 운행자에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