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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보 안 해줘"…보복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 벌금 200만원

2024/04/17 09:28
대구지법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경북 경산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 했지만,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양보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화물차 앞부분을 B씨 차 쪽으로 들이밀거나
B씨 차를 추월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했습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