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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2024/03/29 15:37
부산시가 다음달 한달 동안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별로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내면 되며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