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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상가 재임대 임차인에 계약해지 처분 예고

2022/11/18 08:48
인천시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빌린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던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하상가 점포를 빌리고도
직접 영업하지 않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점포 재임대 허용 기간을
2022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로 연장한 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인천에서는 15개 지하상가 3천474개 점포 가운데
1천700개가 재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지하상가 상인단체 등과 계속해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