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오늘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2021/12/06 11:51



오늘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 동안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이뤄집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한차례 위반시 150만원,
두번째 위반 이상부터는 3백 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네차례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