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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서구, 청라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등 조정 합의

2021/09/28 06:24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제자유구역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분담과 소유권 이관에 합의했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어제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천경제청과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합의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서 서구로 옮기는 시기를
내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유권 이관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이 운영비의 절반을 분담하고
노후시설 개설 등 시설비의 75%를 내도록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에는
현재 총 43.877㎞의 쓰레기 수송 관로와 5개의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