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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종합)

2021/05/14 19:04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후 안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해 6월부터 10월까지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