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들은 법적인 상속권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든 사실상 재산상속 이뤄졌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자권이라는 권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에 대해서 기여분을 통해 기여한 역할에 대하여 감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청자님의 사연은 20년이 넘은 상황이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애청자님이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