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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과신청곡

답글 : 장자권포기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형제들이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2011.06.06
작성자임종석
조회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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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들은
법적인 상속권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든 사실상 재산상속 이뤄졌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자권이라는 권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에 대해서 기여분을 통해 기여한 역할에 대하여 감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청자님의 사연은 20년이 넘은 상황이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애청자님이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은 안현희 법률사무소(033-733-088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