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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광주 매거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방송 참고 자료

2017.05.12
작성자TBN매거진
조회259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란.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2.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비수술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

‣ 단, 외래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항암치료의 경우는 외래진료도 기준이 충족될 시는 지원 가능



3. 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 범위는 법정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으로 비급여 항목도 지원



‣ 다만, 특실, 유방 재건술, 다빈치 로봇수술, 일부고가약제, 신 의료기술 등은 지원 제외



4.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 첫째, 본인부담금 100만원이상 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 둘째,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본인부담금 200만원이상



‣ 세 번째, 기준 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의료비 과부담 가구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이상 발생시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5.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은?



-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22,700원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110,180원



‣ 또한, 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자인 고액재산 보유자와 5년 미만 3,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로 고가차량 보유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의료비 지원 수준은?



‣ 지원금액을 알려드리면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의료비 구간별로 차등지원.

입원 및 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일반진료 투약일수는 제외하고 지원



7.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환자 및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은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후 60일 이내에, (항암외래환자)의 경우는 최종 항암치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진단서,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이 외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 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080-890-1212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