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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소상공인,

2021/02/26 20:04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원한다면 오는 6월까지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 연금 공단은 오늘
지난 1월부터 세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오는 6월까지는 코로나 19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