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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중시설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2주 연장,5인모임 금지도
2021/02/26 11:43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처가 유지되고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등 행사의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