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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쓴 배송기사 폭행한 40

2021/01/26 20:08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배송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폭행혐의로 기소된 마흔 아홉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 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3월 25일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가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자
배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