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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외체육장서 5인 이상 동호회 불가…동호회는 사적모임"

2021/01/20 20:28



방역당국이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 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혼선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만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