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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영업한 주점 업주 등 7명 입건

2021/01/18 15:23
대구 성서경찰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혐의로
모 주점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주점을 찾은 손님 3명과 도우미 3명 등
6명도 같이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달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몰래 영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건 넘게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온 곳으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