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알림마당주요뉴스
어린이보호구역서 10세 아동 들이받은 50대 항소심도 무죄
2021/01/13 18:2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세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혔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4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