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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환경부 공무원 고발

2020/12/01 19:59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1일)
환경부 소속 공무원 등 17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어제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지난 8월 8일 발생한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섬진강 하류 지역인 구례를 비롯한
하동, 곡성, 순창, 남원 인근의 주민들은
사상 최악의 수해 참사를 겪었으며
이번 수해 참사는
정부의 물 관리 실책으로 야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가해자로 보고
직접 당사자 17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안전 점검 불이행에 따라 댐이 일부 붕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류 사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점 등으로 미뤄
직무유기죄, 과실일수죄,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