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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고층 아파트에 드론 띄워 성관계 현장 촬영 일당 기소

2020/10/29 16:27
부산의 한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남성들이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19일 새벽 0시쯤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로
41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9살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경찰 송치 후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 증거를 재분석한 끝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또, 특별 비행 승인 없이 야간에 드론을 띄운 행위는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인 만큼
부산지방항공청에도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