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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집회금지 처분은 정당''

2020/09/29 18:46


서울시와 경찰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보수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천절 대면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금지통고 처분은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