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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방역 어떻게 달라지나…수도권 음식점·영화관서 ''거리두기''(종합)

2020/09/25 20:1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특별방역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그러나 고위험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수도권은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클럽이나 룸살롱, 콜라텍등
11종에 대해 2주간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됩니다.

다만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매장 가운데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