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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마약 질주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사전영장 신청

2020/09/16 18:36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