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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종합)

2020/07/31 20:29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가운데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늘 오후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