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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안 쓰면 벌금

2020/07/13 16:04
오는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합동 순찰반이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자체의 ''필요한 조치'' 권한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