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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사고낸 운전자 구속…경찰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2020/07/08 19:53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9살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4월 6일 저녁 7시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넘어선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