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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제어장치 입찰 담합 업체 2곳에 과징금 1억

2020/07/02 13:46



철도 안전과 관련된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콘트롤, JVG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한
한 업체에 5천 700만원씩,
1억 천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 4건에서
담합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가
2018년 경쟁입찰로 바꿨는데,
두 회사는 구매 방식이 바뀌자마자 담합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시행하는 건설과 물품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담합 예방자료 배포 등 활동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