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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11차례 이탈한 50대 자가격리자 주민 신고로 덜미(종합)

2020/04/09 18:54



경기 부천에서 거주지를 11차례나 이탈한 50대 자가격리자가
주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천시는 오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쉰 한 살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 27번, 59번 확진자의 가족인 A씨는
지난 달 12일부터 자택에 자가격리됐습니다.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11차례 외출했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