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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선결제 후 물품 판매·용역 제공 입증해야"

2020/04/09 18:5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소비 절벽'' 방지를 위해 내놓은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가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한다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시점과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는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반적·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선결제 방안에 따른 설명으로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한편 물품 판매, 용역 제공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이를 중개·알선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