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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단기사증 전부 효력정지(종합)

2020/04/09 18:54
우리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 및 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151곳 가운데
우리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증면제 협정체결국 56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34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18개국과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