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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4차 소송도 승소…167억원 보상

2020/04/03 10:09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4번째 소송에 참여한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국방부에
보상금 167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 판결이 지난달 26일 확정됐습니다.

4차 소송에 참여한 만418명 가운데
9천180명이 보상을 받게 됐으며,
보상금은 거주 기간과 소송지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광산구 주민들의 승소 판결은 2005년과 2007년, 2009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누적 보상금은 675억에 달합니다.

2017년 8월과 12월, 이듬해 11월 추가로 제기한
5차와 6차, 7차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