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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위 20~40% 석달간 30% 감면…산재보험 6개월간 30%↓(종합2보)

2020/03/30 20:26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하위 20~40%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세 달치의 30%가 감면됩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자들에게
즉각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월에서 8월분 6개월치를 30% 감면합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원하는 누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세 달치 보험료 납부를 최소 3개월간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