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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인데 고속버스 승객은 ''봉''인가"

2020/01/22 23:42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고속버스사는 혜택을 누리는 반면
승객들은 동일한 요금을 내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이후 지난 해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1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고속버스 승객은
요금 변동 없이 이용한다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짧은 명절 기간 통행료가 면제 되는 것을
일일이 운임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