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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규칙에 반대 의견 제출

2020/01/14 17:49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은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12월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13일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과 예방 작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에 대한 대처 ▲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