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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민식이 없도록…서울 모든 초교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설치

2019/12/03 13:36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의 대치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제2의 민식이가 없도록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비와 시비 24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백여곳 가운데
과속 단속 CCTV가 없는 520여곳에
600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학원가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내년에는 초등학원가 50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