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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 내부 검토 중"

2019/11/14 23:2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실태 조사 결과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의 애로 사항은
상당히 해소된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업무 증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노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2020년도 정부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