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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운전자 폭행 남성, 피해자 합의에도 징역 6월

2019/08/21 22:03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특수 협박과 공동 상해 혐의로 기소된 스물 여덟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 만원을
나머지 한 명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해 3월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위협 운전도 모자라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