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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산림조합 뇌물 비리 공무원 2명 등 9명 기소

2019/07/18 16:16

전남 화순군산림조합 뇌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화순군 A 과장과 B 실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공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하도급업자인 C씨에게 5천만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B씨는 군수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13억원 규모 공사 중
6억원대의 하도급 계약을 딴 C씨가 천 500만원,
화순군산림조합장 D씨가 3천 500만원을 마련해
공무원에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