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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유입 막자…경기도, 외국인 식품업소 특별단속

2019/06/19 14:24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대상은
수입고기가공 및 축산물 취급 업소 140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된 3백㎡ 미만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전체 4백여곳입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단속을 하고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전수조사를 벌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며,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금지 등과 관련한
업주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