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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해 승용차 들이받은 70대 만취운전자 입건

2019/06/17 17:43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오늘
일흔 두 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하다
정상 운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