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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탈락 건설사, 행정소송 냈으나 패소

2019/06/17 10:01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건설사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시는 2017년 4월 26일
4개 공원 개발사업 공고를 했고
지난해 1월 호반베르디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서진건설은 "호반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으며
광주시가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호반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호반 측에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