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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도로통행 법적근거 마련…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19/03/26 13:08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중인 노면전차, 트램이
도로에서 통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트램의 정의와 전용차로 설치, 통행 방법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해
트램에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트램 운행과 관련된 신호·표지와 제한속도를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대중운송 목적인
자율주행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학원 지정요건 가운데
도로주행 합격률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법령 개정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