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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미세먼지 줄이기 실효성 논란

2019/03/26 11:52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에 따라 오늘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정작 LPG차량이 더 많이 내뿜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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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 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의 일환으로 수송용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개정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나 중고차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LPG는 상대적으로 내뿜는 매연이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적기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7천 3백톤, 초미세먼지는 최대 71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휘발유 값보다 40%정도 저렴합니다.

미세먼지 잡자고 다른 오염원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LPG차량이 더 많이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LPG차량이 달릴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이 경유차보다 LPG차량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뿐만 아니라 LPG 규제가 풀리면 경유차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들이 오래된 대형차들인데, 이런 차는 현재 대체할만한 LPG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충전소도 걸림돌입니다.

전국 LPG충존소는 천 9백여 곳으로 주유소의 6분의 1 수준이고, 서울에는 고작 70여곳에 불과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