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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사원 지적 받고 지하상가 임대료 50% 인상

2019/03/22 14:06
인천 지하상가 임대료가 지난해 보다 약 50%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15개 지하상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가
57억원으로 작년 38억원보다 5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연간 16억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한 것으로 지적되자
임대료 부과액을 높였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기준
인천 지하상가의 1㎡당 사용료가 12만원으로
서울 78만원, 부산 51만원, 대전 21만원, 광주 25만원과
비교해도 매우 저렴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령 규정에 따라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