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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 당부

2019/01/17 17:27



코레일이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클릭하지도, 사지도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와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최고 20만원,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매하게 되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