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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정산·백양터널 사업권 회수 공익처분카드 ''만지작''

2019/01/17 16:06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에 대해
부산시가 사업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초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수정산·백양터널 사업시행자인
맥쿼리 측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재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민자사업자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는
협약에 근거한 민간사업자라도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등 공익에 반할 경우
민자시설 운영 관리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맥쿼리 측은
정상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만큼
뒤늦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가 사업권을 강제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