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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추락 예방 미흡''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4곳 작업중지

2018/07/16 15:51

세종시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설현장 4곳이
화재나 추락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세종시 소재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축현장 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화재예방 기획감독''을 한 결과
공사장 7곳의 법인과 현장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공사장 4곳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전노동청은 또 화재위험 7건, 추락위험 13건 등
총 20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천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공사장은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위험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두지 않는 등
화재·추락 등 사고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노동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