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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화물차 침수피해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나왔다

2018/05/27 13:26



앞으로 화물차도 침수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모레(29일) 출시합니다.

가입대상은 덤프트럭과 타이어식 기중기, 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보수트럭 등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이 5t을 넘는 화물차입니다.

이 상품은 기존 자차보험 보험료의 5% 정도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로 한정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은
기존 자차보험과는 일부 달라 가입 때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 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9종 차량은 1.9%, 화물차는 28.3%만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저조해
침수피해를 봐도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